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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자료] 회의 진행의 순서 및 용어

https://love-eden.org/Board/Detail/49/1154
 
 
◆회의 진행의 순서 및 용어◆

(1) 회의 진행 순서

① 개회-출석(정족수 확인), 개최 선언

② 전(前) 회의록 통과

③ 의장 인사

④ 특별 일정

⑤ 서기, 회계의 보고

⑥ 임원회 및 위원회의 보고

⑦ 이전 회의에서 심의 미결된 안건

⑧ 새로운 안건

⑨ 광고 ⑩ 폐회

 

(2) 회의 용어

① 동의(動議)-의결을 얻기 위해 의견을 내는 일, 또는 예정된 안건 이외의 내용을 전체 회의 에서 심의하도록 안을 내는 것

② 재청(再請)-타인의 동의를 찬성해 거듭 청하는 것

③ 개의(改議)-동의와 관련해 수정된 의안을 발의하는 것

④ 의안(議案)-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제출되는 안건

⑤ 발의(發議)-회의에서 의견이나 의안을 내는 일

⑥ 채결(採決)-의장이 회의 참석자에게 거수, 기립, 투표(기명, 무기명) 등의 방법으로 의안에 대한 찬성, 불찬성을 결정하는 것

⑦ 표결(表決)-채결에 참가해 의안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의 의사 표시를 하는 일

⑧ 표결(票決)- 표결(表決)하는 과정에서 거수나 기립이 아닌 투표로써 채결하는 것

⑨ 채택(採擇)-몇 개의 제안 가운데서 합의에 의해 뽑는 것

⑩ 정족수(定足數)-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

⑪ 분과 회의(分科會議)-주제나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나뉜 회의, 분과 회의에서 채택된 안을 전체 회의에 올려 결정할 수도 있음

 

(3) 새로운 안건을 내는 순서

① 발언권을 얻는다.

② 동의를 제안한다. (원동의)

③ 동의를 지지한다. (재청)

④ 동의를 채택을 선언한다. (의제 상정)

⑤ 제안 이유 설명

⑥ 질의 ⑦ 토론

⑧ 수정 동의(개의)* ⑨ 재수정 동의(재개의)* * 필요한 경우에만

⑩ 토론 종료 및 선언

⑪ 표결 ⑫ 표결 결과 선포

 

●회의 진행 요령

1. 회의 참여자의 지켜야 할 규칙

1) 회의전체의 품위를 존중한다.

2) 회의의 룰을 지킨다. (의장의 통제에 절대 복종)

3) 상호인격을 존중한다.

4) 함부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.

5) 발언은 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.

☞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의 규칙은 1876년 로버트(Robert H. M)가 제정한 회의규칙이다. (만국공통의 회의법이라 한다.)

 

2. 회의의 일반 원칙

1) 회의 공개의 원칙

2) 정족수의 원칙 - 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하다.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종족수가 있다.

①의사 종족수 : 회의를 개최 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하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 하여야 한다.

②의결 종족수 :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원수를 말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.

☞ 현재 장로교의 회의소집==1주전 광고하고 모인수로 성수가 된다. 1주전 광고 안 한걸 한 사람이라도 이의 제기하면 안 된다.)

 

3) 한 의제의 원칙 (동의의 원칙)-회의에서는 언제나 1가지 의제만을 상정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.

4) 발언 자유의 원칙

5) 폭력배제의 원칙

6) 평등보장의 원칙

7) 다수결의 원칙

8)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

9) 일사부재의 원칙 :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의(회기)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

☞ 번안동의==발의자 2/3의 찬성을 얻어 가능 함. 수정동의

 

3. 회의에서 사용되는 용어

1) 회의 : 의장이 개회선언하고 폐회 선언하여 마칠 때 까지를 말함.

2) 개회 : 회의시작

3) 개의 : 회기 중 어떤 날에 회의를 시작 하는 것

4) 회기 : 폐회 때까지의 기간

5) 폐회 : 회의 또는 회기를 종결 시키는 것

6) 산회 : 그날그날 회의의 끝마침

7) 휴회 : 회기 중 회의를 하지 않는 날

 

8) 정회 : 회의 도중 피로 하거나 식사 등 (필요가 있을 때), (심한의견 대립), (장내의 소란) 등으로 일시 정지

9) 유회 : 의사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개회치 못함.

10) 동의 :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 하는 것.

11) 제청 : 동의 제안자 이외에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제청이라 한다.

12) 부의(상정) : 적법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부치는 것을 말함

☞ 의견내고→ (누가) 동의하고→ (누가) 제청 하면=상정이 된다.

13) 의사일정 : 회의에서 정한 개회일시, 회의시간, 회의항목과 순서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의사일정이라고 한다.

 

4. 회칙-세칙-의사통칙

1) 회칙 ; 단체의 규칙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정한모임의 규칙이다. 절대다수의 찬성이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규칙이다.

★포함될 내용 →회의명칭, 목적, 회원, 임원, 회의, 위원회, 정족수, 회칙의 개정

2) 세칙 : 회비, 임원의 임무, 이사회 위원회, 선거와 후원, 의사 규칙, 세칙개정

3) 의사통칙 : 회의시 필요에 따라 간단한 방법으로 마련한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다.

 

5. 회의의 분류

1) 성질상의 분류

① 정기회 : 회칙에 정하는 바에 다라 소집 하는 것.

② 임시회 :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,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, 긴급 또는 특정한 의안을 심의 하고자 할 때.

 

2) 조직상의 분류

① 총회 : ⓐ총회는 그 단체 전원의 모임으로서 최고 의결기관으로 (총대-대의원)으로 회원을 제한 할 수도 있다. ⓑ총회에서는 임원 선거, 전년도 결산의 승인, 금년도 사업계획, 및 예산의 심의 의결하며, 회칙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② 임원회

③ 위원회 : ⓐ상임 위원회 ⓑ특별 위원회

 

3) 형태상의 분류

① 전체 집단 토의

② 소집단 토의 : 3인 이상 ~ 10인 이내

③ 중집단 토의 : 10인 이상 ~ 30인 이내

④ 대집단 토의 : 30인 이상 ~ 대규모

⑤ 강의식 회의 : 전문 강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진행 해 나가는 방법

⑥ 원탁회의 : 프리토킹이라고 한다. 부담 없이 마음껏 의견 교환 할 때 좋다.

⑦ 심포지엄(symposium) : 토론자는 그 나름의 독립된 분야에서 의제에 관한 독자적 견해나 전문적 의견을 밝힌다.

⑧ 패널 디스커션(panel discussion) : 강연자 패널 멤버 선정은 8명 이내가 좋으며 패널 멤버가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토의한다.

⑨ 필름포럼 : 강의식 회의에 시청각 교재 이용

⑩ 토의포럼 : 한 문제에 대해 찬성 쪽, 반대 족 또는 A안 B안 두 그룹의 토의 군을 만들어 서로 논의 시키고 양자의 장-단점, 우열 검토, 비판 시킨다. 양쪽의 의견이 다 나왔을 즈음에 지도자는 문제의 요점을 일반 참석자에게로 옮겨서 전반 토의를 시키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의견을 요약한다. (예 : TV토론회)

 

◘ 회의의 실무

1. 개 회

1) 정족수 확인 : 정족수는 의안 처리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회원 수.

예:개회 정족수=재적 과반수의 출석, 혹은 출석회원

2) 개회선언 : 의사 정족수가 참석하고 시간이 되면 의장이 선언한다.

 

2. 일 정

1) 회의의 순서

① 총회의 경우 : 회원호명➜개회선언➜회순채택➜전회록낭독(승인)➜경과보고➜활동보고

➜회계보고➜기타보고➜회칙수정➜임원개선➜사업계획➜예산편성➜기타토의➜회록채택➜광고 ➜폐회선언

② 보통회의의 경우 : 회원점명➜개회선언➜회순채택➜전회록낭독(승인)➜활동보고➜서기보고 ➜회계보고➜안건심의➜회록채택➜광고➜폐회선언

 

2) 예정일정

①의시일정을 의장과 서기가 협력하여 미리 정해 두고 회의의 소집 통지문에 미리 명시하여 회원이 알도록 한다.

② 예정되지 않은 안건은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처리한다.

③ 의장인사 : 의장은 동의나 토론 또는 자기 의견을 말 할 수 없음으로 인사를 통하여 자신이 바라고 있는 회의 운영 방향을 말할 수 있다.

④ 회의록 낭독(승인, 선포) : 다른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접수

⑤ 경과보고 : 회무 보고, 회계 보고, 위원회 보고

⑥ 의안보고 및 채택 : 1번째 의안과 2번째 의안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하바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청하고, 제청이 있으면 토론 없이 표결한다.

⑦ 의안심의 : 의안상정➜제안설명➜질의응답➜찬반토론➜표결선포

 

3. 동의의 처리

1) 동의 :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있어야 한다. (구두제안을 동의라 하며, 서면제안을 결의안이라 한다.)

①동의는 제청에 의하여 성립되며 의장의 선언으로 의제로서 상정된다. (의제로 상정 선포 없이는 토론 할 수 없다)

 

2) 동의의 종류

①원동의는 회원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최초의 제안이다.

②원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를 2차동의, 3차동의(보조동의)라 하고 ⓐ2차 동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개의합니다. 라고 말한다. ⓑ3차 동의는 재 개의라 한다.

③수정-재수정 동의(개의-재개의) :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안과 반대되는 수정은 할 수 없다.

 

4. 재 청

1) 재청 : 모든 동의 후보선정 또는 결의안에 대한 토론심의 표결에는 재청이 필요하다.

재청이 없으면 동의는 자동 폐기되며 누구나 재청할 수 있다.

 

5. 동의의 상정(부의) : 동의가 제청을 받아서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(의안)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선언한다.

 

6. 제안 설명 : 제안설명에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제안 목적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.

(실무자가 설명)

 

7. 질 의 : 질의는 의안에 대한 의문점을 의장에게 물으면 제안자가 답변하는 것으로서 원안이나 수정안에만 적용된다. (일문일답식, 총괄답변식) 질의가 종결되면 종결 선언하고 토론에 들어간다.

 

8. 토 론(Debate)

1) 토론의 뜻 : 토론이란 자기주장을 회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 하는 것이다. 제안설명, 질의응답, 찬반토론, 수정과정을 한 데 묶어서 표현하는 토의와는 구별된다.

2) 토론의 목적 : 의제에 대한 회원 각자의 의견을 발표케 하며 상호간의 의견을 비교분석하고 좋은 의견으로 수정, 정리, 통합해서 제일 좋은 의견을 전체의사로 결정하는데 있다.

①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.

②토론하되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.

③조화를 꾀하되 타협하지는 말라.

④토론은 토론으로 끝내야 한다.

⑤다수결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며 잘 조화시켜야 한다.

3) 토론의 종결

①질의 순서가 끝나면 토론 선언한다. (의견을 말씀하세요)

②발언권은 찬성쪽, 반대쪽에게 번갈아 주되 '로버트식 회의법'에는 찬성쪽에 먼저 주도록 되어 있다.

③토론 사항을 토론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, 2/3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토론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.

④의장이 토론 종결 여부를 묻고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회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다.

9. 공 소 : 의장이 회의체의 결정 없이 혼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데 있다. 참가자는 의장이 잘못된 진행이나 결정에 대한 공소의 권한을 가진다.

①회의의 규칙이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 등.

②법이요, 규칙이요, 의장의 ~한 것에 대해 공소 합니다.

공소 제기는 우선되며 의장은 제청을 물어야 한다.

 

10. 표 결

1) 표결은 회의의 전체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방법이며 절차이다.

①다수의 의견은 언제든지 안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휴회, 폐회 할 수 있다. 그뿐 아니라 안건을 보류 또는 재상정 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언제나 회의의 정족수와 다수 의견임을 확인해야 하고 참석자는 승복해야 한다.

③다수란 투표자의 다수를 뜻하고 출석원의 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.

 

2) 표결방법

①이의 유무 확인/ ☞이의가 없으십니까?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.

이의가 없음으로 ~한 동의는 가결 되었습니다.

②구두표결 : 찬성이요, 반대요. 소리의 양으로 가부결정 방법

③거수표결 : 손을 들어 찬반의 수를 확인

④기립표결 : 일어섬으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
⑤투표표결 : 기명투명, 무기명투표

 

3) 표결수

①종다수 (비교다수) : 출석회원 관계없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 (후보자가 많을 때)

②과반수 : ⓐ단순 과반수 : 총투표수의 과반수, ⓑ출석 과반수 : 재적 과반수 출석~출석회원 과반수 찬성, ⓒ재적 과반수 : 과반수의 기준을 재적회원 수에 두는 방법

③특별다수 (2/3 이상) : 2/3라는 수의 의미는 찬성이 반대-무효-기권을 합한 수의 2배가 되는 것이다.

 

11. 폐 회

1) 폐회는 회의 또는 회기를 종결 시키는 것이다.

①아무도 집회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폐회 동의는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다.

②다른 안건이 상정, 심의 중일 때-판결-답변 중일 때는 폐회 동의 할 수 없다.

③폐회 동의는 일반적으로 토론 할 수 없고 제청이 있으면 즉시 표결에 붙인다. 그러나 하나의 안건도 상정되기 전에 하는 폐회 동의는 그 자체가 원동의 이므로 다른 원동의와 마찬가지로 폐회할 수 있다. ☞폐회할 때는 동의-제청이 필요 없고 시간이 되면 회장이 폐회할 수 있다. (폐회동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잘못)

 

 

12. 회의록

1)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하고, 회의의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.

①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.

ⓐ날짜-시간-장소-회의형태- 모든 동의 내용과

ⓑ동의자 성명(재청자, 토론 내용은 적지 않는다)

ⓒ계산 가능한 표결결과는 그 찬-반 표수를 적는다.

ⓓ예산-인사문제-대외적인 것-공고사항- 등을 분명하게 기록한다.

ⓔ회의록은 다음회의의 초두에 낭독하여 승인 받는다.

ⓕ확정된 회의록에서는 서기 및 의장이 서명한다.

☞ 기억은 일시적이고-주관적이지만, 기록은 항구적이고-객관적이다.

☞ 회의 할 때는 1부로 예배를 드리고 2부로 회무를 진행한다.

 

◉ 보통 회의

1. 정족수 확인(회원 점명)

2. 개회선언(의장인사)

3. 회순채택➜의안채택 순서가 있을 때에는 필요 없음

4. 전회의록 낭독(승인)

5. 보고사항(업무보고)

①회무보고 ②회계보고 ③위원회보고 ④기타보고

6. 의안보고 및 채택 (예-①장로회 세미나 개최 ②장로회 등산대회 ③해외선교 사업추진)

7. 의안심의 (예-①장로회 세미나 1호 의안상정)

ⓐ제안설명 ⓑ질문 ⓒ답변 ⓓ토론 : 찬성--반대 합니다.

이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. (수정안-동의재청-제안설명-질문-답변-토론)

의장 : 이의 유모, 토론종결, 동의, 재청, 토론 없이 표결

8. 회의록 채택

9. 광 고

10. 폐회선언

 

〓 참고사항

1) 장로회에서는 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광고하고 모인수로 성수된다. 그러나 1주일 전에 광고하지 않았을 경우-한사람이라도 이의 달면 안 된다.

2)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도 2/3이상의 찬성으로 번안 동의 할 수 있다.

3) 의견내고 ➜ 누가 동의하고 ➜ 누가 제청한다.

4) 특별예배시 단상에 올라 갈 때 사회자가 먼저 올라가면서 (설교자-기도담당자-성경낭독자-축도자의 자리)를 알려 주는 게 예의이다.

5) 가부를 묻는 것--토론 사항, 전회의록, 회계보고, 보고사항은 가부 묻지 않는다.==감사보고- 보고는 다 받아야 한다. 보고자 없다고 안 받으면 안 된다.

6) 폐회할 때는 동의-재청이 필요 없고 시간이 되면 회장이 폐회할 수 있다.

7) 회의할 때는 1부 예배드리고 2부로 회무 처리한다.

8) 치 사==우리 조직의 최고 상위 기관

격려사==우리조직의 직상위 기관

축 사==동등의 다른 기관

덕 담==축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.

환영사==주관이나 주체 측에서 한다.

 

9) 감사보고==동의재청 필요 없다.

궁금한 것은 감사에게 질문 하되 의장으로 부터 발언권 얻어서 한다.

 

10) 토론하기 전에 ==동의자에게 제안 설명토록 한다.

 

11) 질의==동의자에게 동의내용에 한정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, 나는 이렇게 생각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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