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6. 교인(세례, 입교)의 권리는 무엇입니까?
♣ 교회의 정회원이 되며
♣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, 소원,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
♣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
♣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
♣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.
♣ 행20: 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
[의미있는 단어, 어구]
-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: 교회에 대한 기대나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바라는 시선, 역할, 등을 경험하고 교회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고,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닌가,
-치게 하셨느니라: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교회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피흘리신 것,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함, 감독자들에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끔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, 잘 지켜야 하겠음,
-삼가라, 감독자: 삼가고 감독자가 되라, 교회 안의 모범이 되고, 잘 섬겨야 한다,
-온 양떼를 위하여: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,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, 양떼를 섬기는 것이구나, 스스로에게 리마인드가 되었음,
-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: 권리에 앞서 교인이라고 하면 마음가지뫄 행동에 삼가하고 조심하고
[소감]
-교회가 권위나 권세는 살아있도록 세워가야 하는 것이구나, 봉사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고 더 좋은 것,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,
-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,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야 하겠음,
-봉사할 특권,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,
-양떼를 위해야 한다, 생각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음, 예수님이셨지, 화답하는 행위, 주권자가 예수님, 되새길 수 있었음,
-권리에 맞게 책임감을 얻게 되는 교인의 권리,